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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08
  • 담당부서
  • 조회수121
1. 울산시에서는 울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입 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협회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해온바, 2. 귀 사에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04. 1. 15(금)까 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243 - 6001)로 제출하여 주시면 회원사 의견을 취합, 정리하여 일괄제출 할 계획이오니 많은 회신 부탁드 립니다. 첨 부 : 울산광역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