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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1-15
  • 담당부서
  • 조회수174
1. 건설업등록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이를 유용하여 부실업체화 하 는 사례 방지와 공사 낙찰 후 실제 시공은 하지 않고 불법전매행위를 하 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하여 '01.8.2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도입 된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기준이 '04.9.24 (사무실은 '04.8.24) 폐지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체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제도 폐지시 또다시 업체수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수주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업체수 증가 : 2,284개사('00) ⇒ 3,983개사('01) ⇒ 682개사('02) ⇒ 349개사('03.12) 2.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동 제도의 존·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 하여 우리협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니 동 제도의 계속시행 여부 등에 대한 귀사 의견을 첨부 양식에 의거 작 성 '04.1.19(월)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 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 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