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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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서는 기술개발 촉진과 건설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경부
의 PQ·적격심사 개정내용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여 대형공사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 비중 다소상향, 영업기간 적용대상
공사 확대 및 하도급율 5%p 인하(87%→82%)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을 '04.2.6 개정(시행 '04.2.11)하였기에 개정내용
을 다음과 같이 통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