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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02
  • 담당부서
  • 조회수16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개정('04.1.20공포, '04.4.20시행)에 따 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하도 급법시행령중개정령이 입법예고('04.2.25,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4-4 호) 되었는 바, 동 입법예고내용(첨부참조)에 대한 귀 사의 의견 을 '04.3.9(화)까지 송부(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