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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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 공종입찰금액을 지나치
게 낮게 또는 높게 입찰하여 입찰평균금액을 왜곡시키는 등의 입찰행위
를 방지토록 하는 등 일부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철근 등 원자
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한 경우 선금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
준” 및 “선금지급요령” 을 개정・시행('04.3.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