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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13
  • 담당부서
  • 조회수185
행정자치부는 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 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선금지 급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제대로 배분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 ('04.3.9)·시행('04.3.15)한 바,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