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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13
  • 담당부서
  • 조회수175
조달청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 사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100억미만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세부기준"과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04.3.9)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