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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3-22
  • 담당부서
  • 조회수195
1. 문화재보호법 제43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 에는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74조 규정에 따라 건 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시공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매장물 발굴등 그 보호 조치로 인하여 시공중단이나 공사기간 연장등 공사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있어,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개선 또는 관계기관에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개선추진코자 하오니,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4.3(토)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본 조사는 개선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뿐, 해당업체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공사현장이 없는 경우에도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가능합니 다. 첨 부 : 문화재발굴에 따른 공사차질 현장 실태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