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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4-12
  • 담당부서
  • 조회수170
재정경제부는 최근 철근 등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관급자재의 조 속한 확보 및 정부발주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하도급대금이 제 대로 지급되어 재정집행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자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를 개정·시행('04.4.6)한 바,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은 FAX로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