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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4-16
  • 담당부서
  • 조회수98
환경부에서는 건설현장 운반차량의 세륜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검토의견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4.4.19(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