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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4-27
  • 담당부서
  • 조회수22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개정(’04.1.20공포, ’04.4.20시행)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법령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하 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이 ‘04.4.21부터 시행되는 바, 동 개정령을 첨부 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