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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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
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12.31까
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04.12.31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
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동시행령 개정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