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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6-09
  • 담당부서
  • 조회수138
1. 건협울산 제3070-93호(03.5.30) 및 제3070-267호(03.10.6) 관련입니 다. 2. 위 호로 안내한 바와 같이, 지난 2003. 5. 29자로 제정, 공포되었 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04.5.30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따른 유 의사항을 재안내하오며, 각 소방관서에서도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 으로 전문되고 있사오니, 위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