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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06-14
  • 담당부서
  • 조회수209
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 2003-204호('03.08.2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 준'이 개정('05.1.1.시행) 되었습니다.(첨부내용 참조) 2. 이에 금년도 1차 실적신고시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 중 내년도 실 적신고시(05. 2. 15까지) 상호협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첨부 와 같이 '03년도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를 6월 30일까지 본회 건설정보 실(02-3485-8255, 8330 (우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 층 건설정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1차 실적신고시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신 업체에서는 별도로 제출 할 필요 없음.) 첨 부 : 1.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안내. 2. 건교부 고시 제2003-204호( 03. 08. 28) 주요 개정 내용 및 협력관계 평가기준 개선안 요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