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4-07-12
  • 담당부서
  • 조회수117
주택건설사업등록등 개선을 위한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입법예고 (2004.7.7)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다음서 식에 의거 작성후 2004.7.19(월)까지 이메일(wychoi@cak.or.kr)로 회신하 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