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4-08-17
  • 담당부서
  • 조회수287
1. 재경부가 난립된 건설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도 등 최저가낙찰제 관 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협회는 먼저 관련제도를 보완하 여 덤핑이 방지된 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 도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