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1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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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가 난립된 건설시장 정상화 및 경쟁력있는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도 등 최저가낙찰제 관
련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어, 협회는 먼저 관련제도를 보완하
여 덤핑이 방지된 후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T/F팀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제도개선 논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최대한 반영, PQ·저가심의·이행보증제
도 등 회계예규를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