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4-08-3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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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재경부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
심사기준](이하 "적정성심사기준"이라 함)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04.8.23
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최저
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
정('04.8.23)하였는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회계예규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그대로 반영
ㅇ 공종별 입찰금액에 대한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 강화(§8 개
정)
- 심사대상자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 20%이상 →
10%이상 ] 낮은 경우
ㅇ 입찰총액을 함부로 내리지 못하도록 낙찰자 결정기준 강화
- 입찰총액이 평균대비 [ 20%이상 → 5%이상 ] 낮을 때에는 부적정
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초과시 낙찰배제
※ 적정성심사기준 개정조항(§4 ① 단서)이 세부기준§10 ①에 그대로
연계되어 있어 별도 자구수정 없이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ㅇ 낙찰자 결정시 부적정한 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5∼10%초과시 낙찰
배제함에 따라 5∼10%이내의 공종(예 : 30개 공종중 1∼3개 공종)에 대하
여 집중적으로 낮게 투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공종평균 입찰금액의 50%미만인 공종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낙찰배
제
※ 적정성심사기준 개정조항(§5 ① 3.)이 세부기준§8 단서에 그대로 연
계되어 있어 별도 자구수정 없이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ㅇ 공종별 입찰금액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부적정한 입찰공종(공종별 평균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에 대
한 공종수 산정시 가중계산기준도 강화
※ 적정성심사기준 개정조항(§6 ①)이 세부기준§9 ①에 그대로 연계되
어 있어 별도 자구수정 없이 적정성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 시행일 : '04. 8. 23이후 입찰공고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
용
첨 부 : 최저가낙찰제대상공사에대한입찰금액의적정성심사세부기준(조
달청 계약과-539, '04.8.23) 신구조문대비표 및 전문 -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