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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0-13
  • 담당부서
  • 조회수181
1.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및 고용관리 체계 개선 유도를 위해 올 2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공포 ('04.2.25)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지원대상이 되는 회원사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