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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4-12-04
  • 담당부서
  • 조회수182
1. 행정자치부는 `04. 2. 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중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 급금액 비율의 만점기준을 하향(원도급금액의 87%→82%)하는 대신 {하도 급대금직불실적}의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최근 1년간 20억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의 하도급직불실적을 평가토록 한 바 있습니다. 2. 현행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는 평가의 기본골격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 적인 평가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행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행자부는 협회와 협의하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 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시행에 사전 대비토록 하기 위 해 현재 검토중인 평가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첨부와 같이 사전 안내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