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1-1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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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교부 기술정책과-4188호(2004.12.20)의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낙후된 건설기술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시켜 국가경쟁력
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연구개발 활
성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교부에서는 우리협회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0
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건설업자
를 대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전년
도 건설공사실적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
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통보요청(첨부1참조) 하였으며,
4. 또한 동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47
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건
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하
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부1 건교부 공문 사본은 팩스송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