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3-03
- 담당부서
- 조회수144
1. 건협울산 3070-379(’05. 1. 31)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구
청의 「건축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대책방안」시행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
하여, 시행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공사로 인한 집단민원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을 통보
(남구 건축허가과-1935, ’05.2.14)하여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회에서는 향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분석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
견제시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가. 시행시기: ’05. 2. 15 현재 처리중인 아래 대상 건축물
나. 제출대상
. 아파트 사업승인(인가) 대상 건축물
. 10층 이상 주상복합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지하층을 수반하여 인접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
(자체판단)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제출시기(조사내용) 등: 첨부 참조
첨 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