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3-27
- 담당부서
- 조회수162
1. 협회는 건설관련 조세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건설활동을 저해하는 사
항에 대하여 건설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건의 사항을
발굴하고,
2. 또한 2005년 말 일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수도권외 중소기업 법인세의 15% 감면, 수도권
소기업10%) 및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 결제액 + 구매전용카드 결제액 - 약속
어음 결제액) × 0.5% 세액공제)에 대한 건설기업의 세액공제 실태
를 파악코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05.4.13(수)까지 우리시회
(E-mail:cak26@cak.or.kr 또는 FAX: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관련 조세제도 개선 의견 조사표 및 05년 말 일몰적용
되는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