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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4-20
  • 담당부서
  • 조회수110
건교부가 건설분쟁조정제도와 건설근로자 민원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한 안 내를 요청하여 온 바, 동제도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