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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4-29
  • 담당부서
  • 조회수108
건설경제담당관실-1687('05.4.21)와 관련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인력을 해 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고용한 인원수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시 신인도평가액에 더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고 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