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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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그동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
한 문제점 즉,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없이 공종별 각기 별도 시
공자의 시공으로 인한 공기지연.재시공.하자책임문제 등 공사관리의 비효
율성(공사비, 공기 증가)과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공사발주방법 선택
권) 침해 문제 등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분
리발주 의무제도 개선을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여 「건설산업 규제합리
화 방안」으로 채택,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05.2.2)되어 건설교통
부내 TF팀(업역.하도급 분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최근 TF팀 논의과정에서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
요성이 제기되어 별첨 서식과 같이 사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
의 의견을 ‘05.5.9(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