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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5-13
  • 담당부서
  • 조회수133
건설업의 등록요건 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 및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 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822 호, ‘05.5.7)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