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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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는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경, 수의계
약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05.5.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70, 71호)하였기에 알
려드리니,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
우, `05.5.20(금)까지 우리시회로(E-mail : cak26@cak.or.kr, Fax : 243-
600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