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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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
본법 제41조는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
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
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는 따로 제한이 없어 일부 발주자
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케하는 방식)으
로 공사하는 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방
법 등의 사정에 따라 불법도급에 해당하는 바, 이에 우리시회는 「토목공
사의 시공자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견을 본회에 제출(’
04.9.21, 건협울산3070-245), 본회의 관련사례 실태파악요청이 있어, 이
의 실태를 파악·필요시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니, 아래 항목을 중심으
로 작성하여 ‘05.6.4(토)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장직영(혐의) 대상 공사
ㅇ공사명 또는 공사종류 (ex : OO골프장 조성공사, OO지역소재
옹벽공사 등)
※ 공사현장에 건설공사 및 건설업자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 직영공사 가능성 큼
ㅇ공사 규모, 현황 등 참고사항 (ex : 신문보도자료, 현장사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