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5-31
  • 담당부서
  • 조회수104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 본법 제41조는 일정규모 건축물(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 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건 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는 따로 제한이 없어 일부 발주자 가 위장직영(건설장비업자 등에게 사실상 도급주어 시공케하는 방식)으 로 공사하는 탈법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되고 노임지급 및 자재구입방 법 등의 사정에 따라 불법도급에 해당하는 바, 이에 우리시회는 「토목공 사의 시공자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견을 본회에 제출(’ 04.9.21, 건협울산3070-245), 본회의 관련사례 실태파악요청이 있어, 이 의 실태를 파악·필요시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하니, 아래 항목을 중심으 로 작성하여 ‘05.6.4(토)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위장직영(혐의) 대상 공사 ㅇ공사명 또는 공사종류 (ex : OO골프장 조성공사, OO지역소재 옹벽공사 등) ※ 공사현장에 건설공사 및 건설업자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 직영공사 가능성 큼 ㅇ공사 규모, 현황 등 참고사항 (ex : 신문보도자료, 현장사진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