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6-18
  • 담당부서
  • 조회수100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차 단하고, 감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지 정권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05.2.1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횡포 등으로 주택건설공 사 수행에 지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회에서는 주택건설 공사 감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 파 악을 요청하오니 `05.6.28(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 mail: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