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6-1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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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조리를 차
단하고, 감리자의 독단적인 행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감리자지
정권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05.2.1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의 부당한 요구 또는 횡포 등으로 주택건설공
사 수행에 지장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회에서는 주택건설
공사 감리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사례 파
악을 요청하오니 `05.6.28(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E-
mail: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