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7-1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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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
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7.8~7.28)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7.22(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