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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11
  • 담당부서
  • 조회수119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 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 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7.8~7.28)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7.22(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