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7-11
  • 담당부서
  • 조회수114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우리협회 16개 시·도회장협의회에서는 지난 7. 5(화)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BTL사업이 중소건 설업체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SPC구성원에 건설 사를 제외하고, 소규모공사의 BTL 사업 제외등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영 역보호를 위한 우리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국 시·도회가 BTL사 업에 불참키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시회도 7.8(금) 긴급 간사회를 개최하여 별첨과 같이 BTL사업에 불참 할 것을 결의하고 전체 회원사의 연명을 받아 정부당국에 우리의 결의를 전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BTL사업은 과도한 초기투자비용과 수익성 불안 등 으로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은 BTL사업에 참여하기가 사실상 힘들며 특히 그 동안 주로 중소건설업체들이 시공하던 학교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Bundling으로 중소업체들의 일감이 대폭 축소되고 향후 심각한 상황이 도 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서 BTL 사업에 민간참여체계를 변경하여 특수목적회사(SPC)에서 건설사를 제외하 여 주무관청에서 단위사업별로 건설사(설계,시공)를 국가계약법에 의거 선정한 후 자본과 운영을 담당하는 SPC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수 정할 때까지 조건부로 BTL사업에 불참키로 하는 것이며 조속히 우리의 의 사를 결집하여 관련기관에 전달코자 하오니 붙임 1의 『BTL사업 불참 결 의문』에 서명·날인하시어 2005. 7. 15(금)까지 우리시회로 직접 또는 팩스(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