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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7-22
  • 담당부서
  • 조회수100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기 준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시 행규칙에서 종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아래와 같이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