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7-29
  • 담당부서
  • 조회수75
건교부 건설안전과-1379(‘05.7.11)의 관련입니다. 위 호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을 개정고시(건설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ct.go.kr)하여 그 주요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이를 귀 시․도회에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 통보하여 개정된 고시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