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8-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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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안전본부에서는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3에 의한 신공
항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금년 9월8일자로 만료되어 위원을 재위
촉 또는 신규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 신공항건설심의위원추천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
려드리오니 귀 사 임직원 중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여 적합한 자를 선정,
아래양식에 맞추어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 : 243-6001)로
8.26(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