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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8-26
  • 담당부서
  • 조회수72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 및 신기술 활용제도』에 대한 본회의 추진 동향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9.8(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시설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환경 부「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하수 67712-1454, 2003.12.31)」 97페이지에 규정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참고하시어 동종 공사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