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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09-02
  • 담당부서
  • 조회수88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견기업을 위한 「중견기 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기에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입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9.8(목)까지 우리시회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