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9-15
  • 담당부서
  • 조회수103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05.9.1)되 었는 바, 동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근린상업지역내 공동주 택 행위제한 및 상업지역안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강화는 지역건축경 기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협회는 이에 반대의견을 제 출할 예정인 바, 지역건설업계의 입장을 관계당국에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회원사에서도 개별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05.9.21 (수)까지 울산시 도시계획과(fax 229-4319) 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