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5-09-27
  • 담당부서
  • 조회수89
재경부 회계제도과-1921호(‘05.9.16)와 관련입니다.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 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 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 니다. 이에 재경부는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 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