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9-2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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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회계제도과-1921호(‘05.9.16)와 관련입니다.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
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
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전자계약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
니다.
이에 재경부는 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을 통보
하였는 바, 동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