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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0-14
  • 담당부서
  • 조회수101
정부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부실벌 점 부과 결과 공개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0.13)하였기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아래의 양식으 로 작성하여 2005.10.25(화)한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