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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09
  • 담당부서
  • 조회수74
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동법 시 행령 제5조)에 사용하여야 할 순환골재에 대한 의무사용량 고시를 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