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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10
  • 담당부서
  • 조회수106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로서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 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05.11.8)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