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11-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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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9233(’05.11.02) 관련입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근
거로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마련되어 05.11.1~06.6.30까지 이를
시행하오니 첨부를 참고하시어 각종 공사등에 소요되는 소나무이동에 대
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첨부의 지침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녹지공원과(229-
3352,3355)나 구.군청 산림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