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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23
  • 담당부서
  • 조회수77
건협울산 3070-286(‘05.8.8), 건교부 건설지원팀-823(‘05.11.11) 및 재경부 회계제도과-2402(‘05.11.07)와 관련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 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 대하여「건설기계관리 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 경유세율 인상분(리터당 57.21원) 만큼의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기 통보하였습니다만, 재정경제부에서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회계통첩을 국 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변경 시달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경유가격 인상분 지급요령」 을 첨부와 같이 다시 마련하여 경유세율 인상분(리터당 57.21원)이 ’ 05.12월말까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지급ㆍ완료 되도록 각 발주기관에 통 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회계통첩 및 경유세율 인상분 지급요령을 첨부와 같이 송 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