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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30
  • 담당부서
  • 조회수107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 업자에 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에 따라 2월부터 8월까 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이 개정.공포(‘05.11.25)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