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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1-30
  • 담당부서
  • 조회수122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통합․운영,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11월 16일 국회통과)됨에 따라 동 법의 위임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11.22 ~ 12.5)되었기에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 에 대한 의견을 ‘05.12.2(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