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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5-12-08
  • 담당부서
  • 조회수134
주택의 발코니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05.12.2)되었 으며, 동 시행령에 따라「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마 련(`05.12.5, 건교부가 지자체에 시달)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 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