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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1-03
  • 담당부서
  • 조회수61
울산광역시 도시미관과-12398(’05.12.28) 관련입니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건축허가신청시 토지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의 미확보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 건축민원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