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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2-07
  • 담당부서
  • 조회수80
건설교통부는 설계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중소․중견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입찰시 제출도면․서류 간소화 및 기초조사 공동조사 권장 등 첨부와 같이「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을 개정하고 2006.3.1이후 에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훈령을 송부하오니 턴키․대안입찰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 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