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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2-09
  • 담당부서
  • 조회수9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산2006-325(’06.2.6) 관련입니다.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기술자제도 개선방안” 중 ‘학․경력자 제도 에 대한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안내요청이 있어 첨부의 내용을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