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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6-02-13
  • 담당부서
  • 조회수80
행정자치부는 소액수의계약에 있어 견적서 제출대상의 제한범위를 구체적 으로 명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시행(’06.2.7) 하였기에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